| 제목 |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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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20 | 조회수 | 1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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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04호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16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단,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받을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바우처 사용기간 : 구입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이후 환불조치)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5년 1월 28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신청기간 ◦ 신규신청 : 2015년 1월 2일 ~ 2015년 1월 16일(15일간) ◦ 기존 주관기관 : 2015년 1월2일~ 2015년 1월 9일(8일간) * ‘14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선정 * 단, ‘14년 주관기관 중 사업 수행실적 상위 20% 및 사업비 2억원 이상 기관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전문기관(산학연협회)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관리기관(지방중기청)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5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주관기관 선정절차 ◦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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