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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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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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7호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주요 변경사항>
※ 2차 주관기관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5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 선도형기관이 참여기업 추천, 장비운용 교육,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의 장비이용 등을 일원화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도형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장비 운용 인력 교육 등을 지원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 연구중심병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선도형기관 ◦ `16년도 주관기관 중 선도형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규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신청기간 ◦ 1차 신청접수(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2차 신청접수(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 2017년 1월 16일 ~ 2017년 1월 20일(5일간) *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은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선도형기관과 기존기관 둘 다 신청해야 함.
□ 기존기관(주관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16년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kimjw88@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7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주관기관 선정절차 ◦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신청 ◦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ZEUS 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정기관 선정절차 > □ 사업목적
* (지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하고 관리기관 현장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
* (선도형기관) 전년도 주관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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