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1.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각종 회계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우리기관에서는 미납 분석수수료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분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실관에서는 고객의 협조에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석서비스 제한 조치>
구 분
내 용
비 고
학내 미납자
50만원 이상 : 납부기한 3개월 경과
50만원 미만 : 납부기한 6개월 경과
학외 미납자
50만원 이상 : 납부기한 2개월 경과
50만원 미만 : 납부기한 3개월 경과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