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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목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817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5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 선도형기관(총 15개 기관)이 참여기업 추천, 장비운용 교육,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의 장비이용 등을 일원화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도형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장비 운용 인력 교육 등을 지원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선도형기관

◦ `16년도 주관기관 중 선도형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규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은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선도형기관과 기존기관 둘 다 신청해야 함.

 

□ 기존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16년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kimjw88@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5. 선정절차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500 만원 초과 신청

➡

계획서 작성

➡

요건검토

➡

선정·승인

기업

관리기관

 

 

 

 

 

기업/smtech

➡

계획서 작성/

선도형기관 추천서 업로드

➡

➡

승인

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500 만원 이하 신청

➡

객관식 작성

➡

➡

선정·승인

기업/smtech

기업

전문기관

 

◦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7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주관기관 선정절차

◦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신청

 

◦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신청

(온라인)

→

주관기관 자격검토

(관리기관)

→

주관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ZEUS 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지정기관 신청

(출연(연))

→

지정기관 자격검토

(전문기관)

→

지정기관 선정·공지·통보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지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하고 관리기관 현장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선도형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선도형기관 신청

(주관기관)

→

기본요검 검토 및 서면평가

(전문기관)

→

선도형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선도형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

선도형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선도형기관

현장확인

(관리기관, 전문기관)

* (선도형기관) 전년도 주관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문의처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첨부파일
공고_제2017-422호_2017년_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_공고문.hwp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W9) (우)34134 Fax: 042)823-2005 E-mail : ceref@cnu.ac.kr
Tel : 042) 821-5274(계산서 및 행정), 5268(시스템 관련), 5275(분석전문상담). 각기기실: 보유기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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