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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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5 | 조회수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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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63호
2020년도‘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4천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추진절차
□ 대상장비
ㅇ ZEUS 나눔터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등록방법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요령
ㅇ 시설․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서 신청
ㅇ 이전받은 시설․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시설․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시설․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참고사항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비 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장비를 신청하거나, 취득금액이 3억 이상인 장비를 신청하거나, 장비개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ㅇ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부담 필요
ㅇ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점검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간 ‘활용실적 조사’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시 3년간 실시)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우대사항
ㅇ 신진연구자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 가능
별첨양식 : 장비이전요청서(이전장비 활용계획서 포함) 양식 1부 붙임자료 : 심의평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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