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기업을 위한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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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4 | 조회수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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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2호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 사업규모: 132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8억원) □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 ◦ 신청접수(수시) : 2020년 2월 17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2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예약 즉시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 바우처는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 ◦ 필요서류 참여기업 서약서 : 직인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대표자와 실무자 서명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직인 날인 필수 참여기업 환불계좌 사본 :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사본 운영기관추천서(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추천 요청하고 운영기관이 승인하여야 연구집중형 신청서 접수 완료됨. *단,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또는 총괄책임자 서명)을 포함한 운영기관추천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첨부 시 심사 기간 단축 □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중소기업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선정 ◦ 요건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서류 불충분 등 요건 확인 불가 시 반려될 수 있음(재신청 검토도 동일 기간 소요)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20년도 사업 기간 내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은 공유확산형으로 신청 후 연구집중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도 가능 * 단, 연구집중형 즉시 신청은 시스템 개선 일정으로 인하여 4월 이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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