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CP 시료 전처리 시스템 기준수가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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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6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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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실험실습관에 신규 도입된 ICP 시료 전처리 시스템Ⅱ(High Pressure Microwave Digestion System, UltraWAVE)와 기존의 ICP 시료 전처리 시스템의 분석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 하고자 합니다.
1. 분석수수료 기준수가
2. 시행일 : 2019년 12월 18일 3. 분석수수료 감면은 운영세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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