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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제목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8 조회수 822
주차요금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전부개정)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주차요금 징수방법: 카드결제(현금 결제 폐지)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2019. 10. 1.부터 적용

*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 2020. 1. 1.부터 적용


*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

* 주차요금 할인 제도인 면제권, 대납권, 단기권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권(1,000원)으로 통합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

*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

* 주차관리 영역을 보운캠퍼스까지 확대 등




※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공사기간: 2019년 9월중

※ 무인주차 관제체계 정식 오픈 예정일 : 2019년 10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0901_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확정].hwp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전부개정 안내[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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